신고/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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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방법
    •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읍ᆞ면ᆞ동ᆞ출장소)의 사무소 내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열람
    •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읍ᆞ면ᆞ동 외에 시ᆞ군ᆞ구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단말기로 열람이 가능
  • 수수료 : 1건 1회 300원
  • 열람의 범위 : 주민등록표 등ᆞ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함. 단, 본인 또는 세대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등ᆞ초본 발급
  • 대상 :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
  • 발급기관 : 시ᆞ군ᆞ구, 읍ᆞ면ᆞ동 (※ 주민등록등ᆞ초본 유효기간은 없음)
  • 수수료 : 본인 및 세대원 - 400원, 제3자(이해관계인) - 500원
  • 신청방법
    • 구술ᆞ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음
    •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가능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 신청인에 따른 신청서류 등
      주민등록등ᆞ초본 발급시 대상자 및 항목에 따른 신청서와 증명자료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자 및 항목 신 청 서 증 명 자 료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공단·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다. 영 별표2 제3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 (송달불능확인서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영 별표 2 제4호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별지 제11호서식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185
최종수정일 : 2023-02-15 0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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