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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342
속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 11월 26, 27일 양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
□ 속초시는 11월 26, 27일 양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와 협조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대상시설은 속초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8개소 및 일반시설 6개소, 총 14개소로, 주요점검사항으로는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장애인 본인용 및 보호자 차량 주차) ▲주차방해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진입방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및 불법양도·대여 등) 등이다.
□ 단속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민관합동점검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위주로 실시될 예정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및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033-639-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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