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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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수기명부 양식 및 홍보 파일 포함)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1-04-09
조회수
79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2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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