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맞춤형 복지급여란?

그동안 기초수급자에 탈락될 시 모든 급여혜택이 일제 중단되어 오히려 탈수급 되기 어려웠던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급여에 대해 탈수급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함.
선정기준 및 절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적용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100명을 소득순서대로 세워 놓은후 50번째 소득순위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급여액 결정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별 안내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기본재산공제액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지역별 안내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신청기간 및 절차 : 연중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접수(각 동주민센터) → 실태조사 및 가정방문 상담(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개별통지(급여종류별 보장팀)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의료급여 : 1종, 2종
    • 1종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2종 : 1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
  • 주거급여
    • 수선유지 급여수급자 : 주택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임차 급여수급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교육급여 : 교육청지원사업
  •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지급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145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