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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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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구/어선

어업인구

<속초시통계연보 기준>

(단위 : 명)

어가 내 어가인구와 어업종사자 수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어가 어가인구 어업종사자
호당인구
2005 670 2,154 1,115 1,039 3.21 718 661 57
2010 479 1,362 726 636 2.84 579 481 98
2015 227 738 391 347 2.66 328 278 50
2020 196 492 262 230 2.51 240 201 39

※ 어가 및 인구는 어업총조사(5년마다 실시) 자료임.

어선등록현황

(단위 : 척)

동력별, 무동력별, 1톤미만부터 100톤이상까지의 어선등록현황입니다.
구분 합계 1톤
미만
1~5톤
미만
5~10톤
미만
10~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50톤
미만
50~100톤
미만
100톤
이상
동 력 무동력
척수 톤수 척수 톤수
2004 562 7,603 11 6 35 290 127 29 28 11 48 5
2010 387 6,014 6 5 23 207 67 15 19 8 43 5
2015 334 4,134 3 4 12 206 59 6 15 6 32 1
2020 322 3,913 3 4 11 210 58 4 14 7 20 1
2021 339 4,090 4 5 11 219 62 4 19 7 20 1
2022 341 4,103 3 4 10 222 61 5 18 7 20 1
2023 344 4115.12 3 3.79 11 224 60 7 17 7 20 1
2023 344 4115.12 3 3.79 11 224 60 7 17 7 20 1
낚시어선업 현황

<2022.12.31. 기준>

구분, 계 1톤미만,1~2톤미만,2~3톤미만,3~4톤미만,4~5톤미만,5~6톤미만,6~7톤미만,7~8톤미만,8~9톤미만,9~10톤미만 낚시어선업 현황입니다.
구분 1톤
미만
1~2톤
미만
2~3톤
미만
3~4톤
미만
4~5톤
미만
5~6톤
미만
6~7톤
미만
7~8톤
미만
8~9톤
미만
9~10톤
미만
2018 37 - 2 12 10 5 4 3 1 - 1
2019 37 - 2 10 11 6 4 4 1 - 1
2020 33 - 2 12 8 4 3 3 1 - 1
2021 28 - 2 8 5 6 2 4 1 - -
2022 26 - 2 10 3 5 2 3 1 - -
2023 24 - - 6 7 5 3 2 1 - -
낚시어선업자 안전운항 준수사항
  •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7조제1항을 포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운항,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승객 준수사항
      선장 지시 순응, 정원초과 승선요구 금지 / 선장의 안전운항 방해금지 /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행위 및 방류한 치어 포획 행위 금지 / 해상에 유류·분료·폐기물 등 버리는 행위 금지 / 선내 음주 및 질서 문란행위 금지 / 정확한 승선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거부 금지
    • ④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보건법」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낚시어선업자는「어선법」제5조의2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 ⑦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구명장비·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 ⑧ 낚시어선업자는 기상악화(주의보 발효 시 부터)시 출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⑨ 항해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⑩ 낚시어선업자 등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촌계별 기본현황

<2022.12.31. 기준>

어촌계별, 어촌계원, 조합원 어선수(계,동력,무동력),마을/협동양식 어장(마을면적,협동양식,어촌계설립 년월일)의 어촌계별 기본현황입니다.
어촌계별 어촌계원(명) 마을/협동양식 어장(ha)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합계 624 188.04 227.22
동명어촌계 72 69.88 (4개 어촌계 대표 청호어촌계) 115.42 (4개 어촌계 대표 청호어촌계)
금호어촌계 57
청호어촌계 153
교동어촌계 70
장사어촌계 53 50.5 32.66
대포어촌계 132 - 26.24
외옹치어촌계 35 21.84 35.71
내물치어촌계 52 45.82 17.19

연간 어획고

어획동향

<속초시수협, 대포수협 위판실적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어종별 어획한 수량과 금액 안내입니다.
연도별
어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 계 11,681 49,185 9,469 45,568 7,627 39,933 6,362 32,632 7,881 39,586 7,007.1 33,562
오징어 활어 180 2,164 451 3,403 369 3,934 265 3,111 205 2,959 78 2,248
선어 20 279 125 890 430 2,830 190 1,838 140 1,238 52 374
냉동 644 5,426 211 1,750 318 2,928 527 3,660 262 2,042 87 973
명 태 5 93 0.001 0.068 0 0 0 0 0.004 0.069 - -
방 어 0 0 406 3,342 217 2,057 264 1,817 610 4,766 715 3,979
멸 치 2 4 0.3 4 0.2 1 1 11 0.6 5 0.6 3
양미리 455 1,166 877 1,571 610 1,161 596 1,442 923 1,996 390 817
청 어 245 504 666 734 208 410 415 725 380 841 506 1,112
가자미 404 2,491 472 2,401 521 2,339 644 2,444 562 2,658 532 2,489
문 어 141 2,065 89 2,051 81 1,962 110 1,872 78 1,846 91 2,383
도루묵 360 790 305 983 382 1,009 312 923 204 893 82 809
복 어 82 591 99 630 37 420 31 412 88 885 54 442
임연수어 66 361 204 548 73 476 177 492 343 549 317 543
대 구 94 562 215 1,227 90 1,140 37 966 97 1,449 113 1,423
붉은대게 7,962 24,586 4,672 20,450 3,612 12,830 2,240 7,536 3,235 10,399 2,276 8,481
기 타 1,013 7,965 669 5,423 668 6,262 534 5,207 748 6,929 1,706 7,318
해 삼 8 138 8 161 8 155 6 123 5 130 7 166
꽁 치 0 0 0 0 3 19 13 53 0.056 1 0.5 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3-63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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