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5-01-21
조회수
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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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연령 18세이상 45세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3. 신청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4. 신청방법 : 속초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종합민원실 건물 2), 온라인 신청은 관련 추후 강원특별자치도 시스템 구축 후 가능 예정.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5.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은행 발급 받을 경우 : 보증료 납부가 확인되는 서류 추가로 필요

  - HUG, SGI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였을 경우 : 납부 증빙 서류 별도 필요 없음

 * 홈페이지 출력 방법(예시) : HUG홈페이지 - 로그인 - 고객현황 - 개인보증이용현황 - 보증서 출력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명칭 등기부등본 / 법원,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발급) 

 

ㅇ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 :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 033-63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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