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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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 033-639-1590
최종수정일 : 2025-02-17
성매개 감염병이란?
성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며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등의 질환이 있다.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 진단 대상자 및 건강 진단 항목 및 횟수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 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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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