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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 감염병이란?

성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며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등의 질환이 있다.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 진단 대상자 및 건강 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 진단 대상자 및 건강 진단 항목 및 횟수 안내입니다.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 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의거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1590 최종수정일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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