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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검사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직접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지하수 시설의 소재지, 신고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질검사 신청
  • 수질검사 의뢰
    • 검사주기
      • 음용수 : 2년마다 1회(30톤/일 이하는 3년마다 1회)
      • 생활·공업용(30톤/일 이상), 농·어업용(100톤/일 이상) : 3년 마다 1회
  • 시료채취·봉인
    • 시료채취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요청할 경우 : 전문기관 직원이 방문하여 검사수수료 납부 확인후 시료채취 및 봉인
      •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할 경우 : 연구원 직원이 방문하여 검사수수료+출장비 납부 확인후 시료채취
        및 봉인
  •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 기록은 2년간 보존
  • 수질검사결과 통보
    •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 성적서) 우편 통보
    •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수질개선조치명령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조치명령
      • 이용중지
      • 지하수 정수처리(필요하다고 시장 ·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보완
담당부서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934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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