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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표입니다.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허가
국방, 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신고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담당부서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933 최종수정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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