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아동학대 대응 사업
목적
- 학대받은 아동의 신속한 발견, 안전한 보호조치,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
- 사례별 적합한 사례개입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재학대 예방
-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사업추진
대상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며,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신고전화 경찰청 112 / 속초시청 아동보호팀 긴급전화 (033-635-1391)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1641
최종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