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선지원 실시로 위기상황 조기대처 및 해소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타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 단전, 주소득자의 휴·폐업, 출소, 노숙, 지자체장 인정, 조례 등)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재산, 금융 등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단위 : 원)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 구성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단위 : 원)

    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 구성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지원 종류 및 금액

생계지원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

(단위 : 원)

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 가구 구성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원/월)

주거지원 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 ~ 2인 3 ~ 4인 5 ~ 6인
중소도시 기준 299,100 435,600 574,2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3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원/월)

주거지원 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사회복지시설에 286,400원 추가 지급
교육지원

(원/분기)

교육지원 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받는 가구

(원/월)

그 밖의 지원(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받는 가구) 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월 150,000원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월별 지원) 1인당 700,000원 1인당 800,000원 최대 500,000 내
※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함.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3735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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