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조부모로 이루어진 가정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절차
- 신청 및 초기상담(주소지 동주민센터) → 조사 및 결정(시청) → 서비스지원 ※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 원)
|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 기준중위소득 65%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
지원내용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
월 23만원/인 |
| 추가 아동양육비 |
|
월 5만원/인 |
|
월 10만원/인 | |
|
월 5만원/인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연 9.3만원/인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
월 5만원/가구 |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문의
- 초기상담 및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상담 :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 ☎ 033-639-2061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 1644-6621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061
최종수정일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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