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조부모로 이루어진 가정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절차
  • 신청 및 초기상담(주소지 동주민센터) → 조사 및 결정(시청) → 서비스지원 ※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 원)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기준중위소득 65%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 세미만 자녀
월 23만원/인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5만원/인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 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인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인 가족
월 5만원/가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0세 ~ 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문의
  • 초기상담 및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상담 :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 ☎ 033-639-2061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 1644-6621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061 최종수정일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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