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영유아 11인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 21인 이상)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 21인 이상)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 5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영유아 21인 이상)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대상
만0세 ~ 만5세의 취학전 아동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사업자등록증 등 입소 우선순위 유형별로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033-639-2045)를 통해 확인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문의사항 문의처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033-639-2243)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045 최종수정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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