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서비스대상
- 0세(임산부 포함)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성폭력피해아동,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지역(시·군·구) 내 거주하는 해당 연령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 위기개입 / 집중사례관리 / 일반사례관리 아동을 선정 ※ 수준별로 대상 아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178
최종수정일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