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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시
민원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사무 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아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민원사무명 | 처리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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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한 | 단축처리기한 | |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 7일 | 3일 |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 60일 | 15일 |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 2일 | 1일 |
급수청약 신청 | 5일 | 4일 |
나. 친절하고 정확한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송달
- 수용가와 입회하에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수용가와 입회하에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검침은 정해진 일정에 할 것이며 검침 잘못으로 수용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검침시는 계량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옥내 누수 발견시에는 수리토록 수용가에게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검침 및 조정 과정에서 전월에 비해 사용량이 과다하게 증가되었으면 수용가에게 알려드려 사용량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지서 송달은 늦어도 납부기한 15일전까지 송달하여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고지서 분실시에도 연락을 주시면 2일이내 직접 가정에 전달하겠으며, 또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즉시 처리하여 수용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를 갈 때 수도계량기 지침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그동안 사용한 수도요금을 계산하여 정확하게 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기존의 수도요금에 대한 납부내역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 시민의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계량기 고장, 누수, 기타 상수도와 관련한 신고 사항에 대해서 연락주시면 3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여건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 친절하고 정확한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송달
-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충분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및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공사 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실 시공예방과 공사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공사 방치로 인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관 공사로 단수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송등 홍보 매체를 이용 단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수용가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마. 고객의 알권리 충족
-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부서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여 수질검사를 매월1회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으며, 상수도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운용계획,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채무관리계획, 주요업무 성과관리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요금 고지서 및 독촉장, 기타 공문서에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 또는 의문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담 당 | 주 요 내 용 | 연락처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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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팀 | 상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 639-2661 | 639-2433 |
맑은물개발팀 | 상수도 급배수관 보수 급수공사 시공 |
639-2667 | 639-2433 |
누수방지팀 | 누수탐사 및 관파열 보수공사 상수관로 유지관리 |
639-2025 | 639-2433 |
시험팀 | 원수·정수 수질관리 | 639-2670 | 639-2433 |
운영팀 |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허가 | 639-2279 | 635-2433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고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수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전성 확보
- 원수(23항목), 정수(54항목), 수도꼭지(10개항목)등을 철저하게 수질검사 하겠습니다.
- 법적 기준보다 특히 탁도는 0.3NTU이하, 일반세균 불검출, 총대장균군 불검출등 최고의 수질이 되도록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항 목 | 법정기준(환경부) | 우리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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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도 | 0.5NTU | 0.3NTU |
일반세균 | 100CFU/㎖이하 | 불검출/㎖ |
총대장균군 | 불검출/100㎖ | 불검출/㎖ |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상수도 요금은 맑은물 생산 공급에 투자되므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 설치된 상수도 시설물 및 계량기를 항시 점검하여 주시고 옥내 누수 발생시에는 즉시 수리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상수도 행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점 또한 칭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558
최종수정일 :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