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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이미지 지난달에 비하여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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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전월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제일 먼저 누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누수란 수도관이 노후되어 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지하로 누수된 것으로서 점검방법은 집안의 수도꼭지(부엌, 목욕탕, 옥상물탱크, 화장실, 베란다, 기타)를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잠근 후 계량기 뚜껑을 열고 빨간 별표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누수일 경우 즉시 수선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아닐 경우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수도계량기가 비정상 판정인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계량기가 비정상판정인 경우 수수료는 면제이나, 정상일 경우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계량기 이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민원창구->수도민원이용안내->계량기 이상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맑은물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미지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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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주택에 가정용 2가구이상 살고 있는 경우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질문 이미지 자동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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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연체 가산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신규, 변경, 해지 신청하시거나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납부를 신청 하시면 매월 고지서전달 시 자동납부청구서가 전달 되며,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지로용지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신청(해지,변경) 첫 월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 하시고,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다음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 미납금액은 다음달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 시 자동 중지 됩니다.

질문 이미지 계량기 교체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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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교체

검침유효기간(구경 50mm 이하 8년, 75mm 이상 6년) 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고장교체

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1. 계량기침 회전불량 등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2. 계량기의 망실 또는 파손 등으로 교체하는 때에는 수용가가 교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중 시에서 설치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건물주가 세대별 요금부과의 편의를 위해 설치 한 계량기의 노후 및 고장에 의한 교체는 자체부담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계량기 교체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미지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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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수압을 체크하여 기준 수압보다 낮게 나올 경우 주변지역 급수 확대 제수 조절을 하여 수압을 높이고, 수압이 정상일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시설된 맑은물관리사업소 배관의 노후 및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옥내 내부 배관 노후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미지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지

1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주택에 가정용 2가구이상 살고 있는 경우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 계량기 소유자(건물주)가 신분증 지참 후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구분할 신청

담당부서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558 최종수정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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