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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진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수도법 제33조
관리주체
-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뢰하여 실시
검사주기
- 연1회
검사항목(6개)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면적 제외)인 건축물 및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수질 검사 결과 조치
- 해당 건축물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 공지
- 먹는물수질기준 위반시 원인규명 및 배수 또는 저수조청소 등 조치
처리절차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538
최종수정일 :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