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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진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수도법 제33조

관리주체

  •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뢰하여 실시

검사주기

  • 연1회

검사항목(6개)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면적 제외)인 건축물 및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수질 검사 결과 조치

  • 해당 건축물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 공지
  • 먹는물수질기준 위반시 원인규명 및 배수 또는 저수조청소 등 조치

처리절차

저수조수질검사신청 처리절차
담당부서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538 최종수정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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