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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 조례
[1999.04.12 조례 제1682호]
개정 2000.07.28 조례 제1759호
(일부개정) 2002.12.30 조례 제1867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1.28 조례 제2118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533호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2657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3.22 조례 제2663호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개정 2000.07.28 조례 제1759호
(일부개정) 2002.12.30 조례 제1867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1.28 조례 제2118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533호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2657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3.22 조례 제2663호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한 속초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19.3.22.>
<개정 2016.12.23., 2019.3.22.>
제2조(위치)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속초시 번영로 155에 둔다.<개정 2016.12.23. ,2019.3.22.>
제3조(업무 및 기능)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19.3.22.>
1. 문화예술의 진작 및 보급
2. 정부시책홍보 및 각종 공연사업
3. 문화예술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 제공
4. 예술회관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개정2019.3.22.>
5. 그 밖에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1. 문화예술의 진작 및 보급
2. 정부시책홍보 및 각종 공연사업
3. 문화예술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 제공
4. 예술회관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개정2019.3.22.>
5. 그 밖에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예술회관은 다음의 시설을 둔다.<개정2019.3.22.>
1. 대공연장
2. 소공연장
3. 전시실
4. 관리사무실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1. 대공연장
2. 소공연장
3. 전시실
4. 관리사무실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제5조(관리운영)
①예술회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
②문화체육과장은 예술회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문활예술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
③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2019.3.22.>
②문화체육과장은 예술회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문활예술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
③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2019.3.22.>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19.3.22.>
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3.22.>
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3.22.>
제7조(위탁관리)
①예술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사전에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2019.3.22.>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3.>
③시장은 예술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9.3.22.>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3.>
③시장은 예술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9.3.22.>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 훼손 등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 개축하거나 세부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서상에 정한바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등 안전사고예방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연간 운영계획 제출 및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 훼손 등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 개축하거나 세부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서상에 정한바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등 안전사고예방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연간 운영계획 제출 및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 시설이용)
①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주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②주민의 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3.22.>
③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9.3.22.>
②주민의 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3.22.>
③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9.3.22.>
제10조(위탁관리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0.07.28.>
- 1. 이 조례의 규정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예술회관 설립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개정2019.3.22.>
-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1조
<삭제 2000.07.28.>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술회관 관리운영 상황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9.3.22.>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3조(타법과의 관계)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조례 제186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8.01.28 조례 제211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칙(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연락처 : 033-639-2638
최종수정일 :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