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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1999.12.7 규칙제 1004호]
(일부개정) 2002.12.30 규칙 제1069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1.28 규칙 제1189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372호
(일부개정) 2018.02.05 규칙 제1400호
(일부개정) 2019.03.08 규칙 제1433호
(일부개정) 2002.12.30 규칙 제1069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1.28 규칙 제1189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372호
(일부개정) 2018.02.05 규칙 제1400호
(일부개정) 2019.03.08 규칙 제14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8.>
제2조(위탁관리대상 단체등)
①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체를 말한다.<개정 2016.12.30, 2019.3.8.>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창작, 공연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단체
3.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을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계약서식을 준용·보완하여 사용한다.<개정 2016.12.30.>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창작, 공연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단체
3.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을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계약서식을 준용·보완하여 사용한다.<개정 2016.12.30.>
제3조(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예술회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문화예술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대표 또는 개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9.3.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9.3.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9.3.8.>
1. 예술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2. 에술회관 대관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예술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2. 에술회관 대관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
제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9조(수당)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규칙 제106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 칙 (2008.01.28 규칙 제118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 칙(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연락처 : 033-639-2638
최종수정일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