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1999.12.7 규칙제 1004호]
(일부개정) 2002.12.30 규칙 제1069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1.28 규칙 제1189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372호
(일부개정) 2018.02.05 규칙 제1400호
(일부개정) 2019.03.08 규칙 제14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8.>
제2조(위탁관리대상 단체등)
①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체를 말한다.<개정 2016.12.30, 2019.3.8.>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창작, 공연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단체
3.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을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계약서식을 준용·보완하여 사용한다.<개정 2016.12.30.>
제3조(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예술회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문화예술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대표 또는 개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9.3.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9.3.8.>
1. 예술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2. 에술회관 대관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
제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9조(수당)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규칙 제106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 칙 (2008.01.28 규칙 제118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 칙(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638 최종수정일 : 2025-01-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