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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징수 조례

[1988.11.28 조례 제1169호]
전문개정 1991.01.11 조례 제1334호
전문개정 1997.08.16 조례 제1612호
개정 1999.09.14 조례 제1698호
개정 2000.07.28 조례 제1760호
(일부개정) 2000.11.23 조례 제1787호
(일부개정) 2016.11.21 조례 제2504호
(일부개정) 2019.03.22 조례 제2663호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일부개정) 2021.06.23 조례 제28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인 대공연장·소강당·전시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회관의 시설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의 게시·영화촬영·공연·전람·기타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6.23.>
3. “사용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3.>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6.23.>
5.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3.>
6. 삭제 <2021.6.23.>
7. 삭제 <2021.6.23.>
8. 삭제 <2021.6.23.>
9. 삭제 <2021.6.23.>
10. 삭제 <2021.6.23.>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3.22. 2021.6.23.>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행사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
③ 사용 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단서 삭제 2021.6.23.>
④ 삭제 <2021.6.23.>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7.28, 2019.3.22. 2021.6.23.>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활동 등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21.6.23.>
4. 기타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21.6.23.>
제5조(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할 때
2. 제4조 및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삭제 <2000.11.23>
제6조(허가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 삭제 <2021.6.23.>
2. 연극 및 창극 : 6일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이내
4. 음 악 회 : 3일이내
5. 국 악 : 3일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이내
7. 전 시 회 : 10일이내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3.>
  •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개정 2021.6.23.>
  •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1.6.23.>
② 행사용 대관시는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23.>
③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의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전문개정 2021.6.23.>
④ 공연연습 및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6.23.>
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1.6.23.>
⑥ 사용 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⑦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연장 초과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1.6.23.>
제8조(사용료 감면)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6.23.>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납시 자동 취소된다. <개정 2021.6.23.>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 1. 시 또는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 <개정 2019.3.22.>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 취소하였을 때 <개정 1999.09.14>
제10조
<삭제 1999.09.14>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23.>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개정 2019.3.22.>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 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1.6.23.>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본조신실 2021.6.23.]
제14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6.23.>
③ 삭제 <2021.6.23.>
④ 삭제 <2021.6.23.>
⑤ 삭제 <2021.6.23.>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회관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6.23.>
제14조의2(관람료의 감면 등)
① 회관이 자체 기획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관람료의 환불 요청시 해당 공연 전일 18시까지 예매금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다만, 예매마감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회관 자체 기획공연, 전시에 한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시장은 회관 자체 기획공연 중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대해 대상 및 요율을 정하여 특별감면을 할 수 있다. 단, 제2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위 감면 대상자 외에 타 법률의 제정 등으로 추가 감면 대상자가 생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3.]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07.28. 2016.11.21. 2021.6.23.>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건(동물 등)을 휴대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6.23.>
4.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6.23.>
제16조(홍보물 부착)
사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공연·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제17조(안내요원 관리 운영 등)
①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내요원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안내요원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1.6.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3.)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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