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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2.7.~2.20.)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2-02-05
조회수
834

강원도 공고 제2022 - 199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92호)은 22.2.6.(일) 24시부로 해제

 

2022년 2월 4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세부 조정사항 >

구분

내용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상점·마트·백화점

(공통)

- 호객행위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 유지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단, 종료시각은 24시 이전)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1. 적용기간 :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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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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