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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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7.08 조례 제2142호
일부개정 2017.12.22 조례 제2607호 속초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2812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의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시책”이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에서 시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0.12.31.]

제3조(지원대상) ①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출산장려지원 :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2. 전입지원(기념품 제공)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

3. 삭제 <2020.12.31.>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목 개정 2020.12.31.]

[전문 개정 2020.12.31.]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3조의 전입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절차 중 동장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제3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따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책사업 지원)① 시장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지원 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시설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포상)시장은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① 시장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등)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입지원물품 중 문화상품권을 신청한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3조 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시책별 세부지원에 대한 시책명과 적용기준, 지원내용에 따른 표 입니다.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출산장려지원 제3조 제1항 제1호
  •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전입지원 제3조 제1항 제2호
  • 쓰레기종량제 봉투 (1회한)
    • 세대주 : 일반용(20ℓ) 30매, 음식물용(3ℓ) 30매
    • 세대원 : 일반용(20ℓ) 20매, 음식물용(3ℓ) 20매
      ※ 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RFID) 설치세대 전입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용 봉투를 일반용 봉투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136
최종수정일 : 2023-02-15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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