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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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정기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별표15의2)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한 구분과 변경, 검사유효기간에 따른 표 입니다.
구 분 변경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 2년 경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6개월
검사방법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등록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1.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2.연장사유증명서, 3.자동차등록증
기타 참고사항
등록관청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일에 대한 홍보 및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금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경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 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같은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같은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192
최종수정일 : 2023-02-15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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