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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범 신고 안내
작성자
속초경찰서
등록일
2002-10-21
조회수
317
【 선거범죄 신고 】

기 간 '02. 10. 21 ∼ '02. 12. 29

신고대상 범죄

○ 금품살포·향응제공행위
ㅇ 국·내외 선심관광 알선 및 경비제공
ㅇ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서의 금품·향응제공
ㅇ 선거관련 금품의 요구·권유·약속·알선·수수행위 등

○ 후보비방·흑색선전·지역감정 조장행위
ㅇ 악의에 찬 각종 흑색선전 유포행위
ㅇ 유언비어 날조·유포 등에 의한 흑색선전 및 후보비방
ㅇ 각종 출판물·유인물 등에 의한 후보자·가족 등에 대한 비
방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ㅇ 허위사실 보도 및 사실왜곡 보도·논평행위
ㅇ 상대후보자를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사실과 연계하여 비방하
는 행위
ㅇ 후보자가 자신의 출신지를 거론하며 지지호소하는 행위


○ 사이버공간 불법선거운동
ㅇ 사이버 공간상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ㅇ 선거관련 홈페이지 해킹·서비스거부공격 등 선거방해 행위 
ㅇ 유권자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행위
ㅇ 사이버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방법위반행위


○ 공무원의 선거개입
ㅇ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ㅇ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이 실시에 관여하는 행

ㅇ 업무상의 기밀을 선거운동의 자료로 제공·누설하는 행위



선거범죄 신고자 신고보상금 지급

○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및 비밀 절대보장


신 고 처
○ 112, (033) 638-0112(형사계), (033) 633-0112(경찰서대표전화)
○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 sokcho.kwpolice.go.kr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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