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이륜자동차신고
  • 구분 : 신규등록, 소유권 변경신고, 재사용 신고, 사용폐지등록 등
  • 접수처 : 전국 시군구(멸실의 경우 사용본거지)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 구비·제출서류
      이륜자동차신고 구비·제출서류 입니다
      구분 기본서류 추가서류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신분증(대리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 (국산)
        • 의무보험 가입 영수증
      • (수입 추가)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증서
        • 이륜차형식신고필증(또는 제원관리통보서)
        • 의무보험 가입 영수증
      소유권변경신고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 영수증
      •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소유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재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타인 재사용)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증명서
        •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소유자 날인)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증명서
        •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소유자 날인)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사용폐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번호판, 신분증(대리 방문 시 위임장, 소유자 날인)
      • 분실,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도난말소의 경우)
        ※ 경찰서 분실확인서 첨부
      • 폐차 인수 증명서(폐차말소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246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