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CPR)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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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CPR) 교육 안내

제목
2023년 하반기 심폐소생술(CPR)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3-07-20
조회수
309
< 2023년 하반기 심폐소생술(CPR) 교육 안내 >

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다.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응급처치 교육)

2. 이와 관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관리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교육 시행 전 대상자를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에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내용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주/부)관리책임자
※ 상반기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 완료, 하반기의 경우 민간기관 대상으로 교육예정
◎ 교육 내용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교육 일자 : 2023. 8. 2.(수) 오후 2시
◎ 교육 장소 : 미정(추후 확정 시 문자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 방법 : ① 이메일(chl4242@korea.kr) 또는 ② 팩스(033-632-1814 또는 033-639-2554)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팩스 제출 시 송신 전 사전 연락(033-639-1522, 033-639-2920) 필수(분실 방지)
※ 교육 신청서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신청 기한 : 2023. 7. 26.(수) 까지
◎ 비고: 관리책임자 변경이 있거나 교육기한(최소 2년)이 경과한 기관에서는 적극 참여 바랍니다. / 교육시간이 2시간 이내이므로 수료증만 발급 가능(이수증 발급불가)합니다.


붙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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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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