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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금호동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70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20. ~ 5. 5.(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속초시 금호동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2. 4. 26.(수) ~ 4. 29.(토)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속초시 금호동 민방위 담당자(☎033-639-285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금호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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