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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24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2024. 5. 1.부터 연중 수시신청(붙임 참고)

 ※ 최초 신청 후 대표자 변경 및 근로자 입·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신청

신청방법 :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 033-639-1542 / 주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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