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부터 연중 수시신청(붙임 참고)
※ 최초 신청 후 대표자 변경 및 근로자 입·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신청
○ 신청방법 :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 033-639-1542 / 주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