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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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08-31
조회수
467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구분

2단계 일괄 적용

일부 완화(강원도 방침)

시행

8.23 0시 ∼ (학교는 8.26일)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시군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강원도 방침】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

이용인원 제한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유통물류센터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 PC방

지역별 확진자 발생추이, 인구밀집도 등 지역여건 고려 시장·군수가 별도 집합금지 명령 가능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시군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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