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약하는 속초 정보를 공개 합니다
예방대응지침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예방대응지침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831
1. 관련근거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11. 29.)
나. 강원도 재난대응과-1725(2020. 11. 30.)호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격상하고 12. 1.(화) 0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년 12월 1일(0시) ~ 12월 14일(24시)※ 2주간 시행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 가능
❍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