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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12-04
조회수
1100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603호)은 ‘21.12.5.(일) 24시부로 해제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기존 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추가 11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
적용예외 연령 | ‣(현행) 18세 이하인 자 → (‘22.2.1.~) 11세 이하인 자 | |
사적모임 | 비수도권 | ‣접종유무 관계없이 (기존) 12명까지 → (변경) 8명까지 |
수도권 | ‣접종유무 관계없이 (기존) 10명까지 → (변경) 6명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