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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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12-04
조회수
1100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603호)은 21.12.5.(일) 24시부로 해제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기존 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추가 11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적용예외 연령

(현행) 18세 이하인 자 → (‘22.2.1.~) 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비수도권

접종유무 관계없이 (기존) 12명까지 → (변경) 8명까지

수도권

접종유무 관계없이 (기존) 10명까지 → (변경) 6명까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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