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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12-17
조회수
1122

강원도 공고 제2021 - 2700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638호)은 21.12.17.(금) 24시부로 해제

 

2021년 12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등 제한강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기타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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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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