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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1.17.~2.6.)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2-01-01
조회수
993

강원도 공고 제2022 - 87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1-2788호)은 22.1.16.(일) 24시부로 해제

 

2022년 1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변경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 유지사항 >

구분

내용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단, 종료시각은 24시 이전)

방역패스 적용

(15종 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1. 적용기간 : 2022.1.17.(월) 0시 ~ 2022.2.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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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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