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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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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2 - 87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1-2788호)은 ‘22.1.16.(일) 24시부로 해제
2022년 1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
<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
< 유지사항 > | |
구분 | 내용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단, 종료시각은 24시 이전) | |
방역패스 적용 | •(15종 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1. 적용기간 : 2022.1.17.(월) 0시 ~ 2022.2.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