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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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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2 - 338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286호)은 ‘22.2.28.(월) 24시부로 해제
2022년 2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
< 주요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방역패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포함 행사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
<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변경 사항 > | |
구분 | 내용 |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 한 종전수칙 폐기) |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 |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1. 적용기간 : 2022.3.1.(화) 0시 ~ 2022.3.13.(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구분 | 시설명 |
다중이용시설(30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
종교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3종) |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