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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3.1.~13.)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2-03-01
조회수
657

강원도 공고 제2022 - 338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286호)은 22.2.28.(월) 24시부로 해제

 

2022년 2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내용

방역패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포함 행사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내용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 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1. 적용기간 : 2022.3.1.(화) 0시 ~ 2022.3.13.(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구분

시설명

다중이용시설(30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3종)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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