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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3.5.~20.) 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779

강원도 공고 제2022 - 374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338호)은 22.3.4.(금) 24시부로 해제

 

2022년 3월 4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내용

운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제한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23시로 연장하며,종료시각도 24시→익일 01시로 연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주요 유지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1. 적용기간 :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 기존 행정명령(제2022-33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은 2022.3.5.(토) 05시까지 유효하고, 본 행정명령(제2022-37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은 2022.3.21.(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구분

시설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 >

방역수칙

위반 시 처분 기준

처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예: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제한, 띄어 앉기 등

3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사적모임 제한

 

마스크 착용

 

기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10만원 이하 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제4항제1호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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