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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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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2 - 570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471호)은 ‘22.4.3.(일) 24시부로 해제
2022년 4월 1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
< 주요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0명까지 모임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05시 운영 중단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⓫파티룸, ⓬마사지·안마소*, ⓭영화관·공연장**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 주요 유지사항 > | |
구분 | 내용 |
행사·집회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1. 적용기간 :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경과규정】
➀ 강원도 공고 제2022-471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➁ 2022.4.4.(월)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구분 | 시설명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