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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오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기간 운영 -
□ 속초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4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에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 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라 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0, 2161)으로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가격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