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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428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니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속초시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내용 :
-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 산재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지군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디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기간(2025. 1. 1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지원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4. 5. 1.부터 연중 수시신청(붙임 참고)
※ 최초신청 후 대표자 변경 및 근로자 입·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신청
○ 신청방법 :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 033-639-1542 / 주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