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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대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3. 6. 5. 기준)
대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강전하 대포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장용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3 민간 부위원장 신혜정  
4 민간 사무국장 김계숙 종합사회복지관 과장
5 민간 위원 양승복 통장협의회
6 민간 위원 김강섭 통장협의회
7 민간 위원 정헌수 주민자치위원회
8 민간 위원 박만재 통장협의회
9 민간 위원 양기석 통장협의회
10 민간 위원 오영택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무
11 민간 위원 이미숙 주민자치위원회
12 민간 위원 원종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 민간 위원 한숙경 주민자치위원회
14 민간 위원 김정금 지역주민
15 민간 위원 임주영 주민자치위원회
16 민간 위원 엄산호 지역주민
17 민간 위원 최길숙 지역주민
18 민간 위원 김진대 통장협의회
19 민간 위원 강종필 지역주민
20 민간 위원 권동철 지역주민
21 민간 위원 전상욱 통장협의회
22 민간 위원 이규성 바르게살기협의회
담당부서 담당부서 : 대포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2848 최종수정일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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