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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3. 6. 5. 기준)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김익환 금호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한두삼 강원도상인연합회장
3 민간 부위원장 이경순 바르게살기협의회
4 민간 사무국장 김달금 통장협의회
5 민간 위원 김인권 통장협의회
6 민간 위원 최치정 바르게살기협의회장
7 민간 위원 이미숙 속초시새마을부녀회장
8 민간 위원 박말선 주민자치위원회
9 민간 위원 신봉애 자원봉사
10 민간 위원 송제순 통장협의회
11 민간 위원 김정자 자원봉사
12 민간 위원 김상철 바르게살기협의회
13 민간 위원 고성열 바르게살기협의회
14 민간 위원 김남훈 주민자치위원회
15 민간 위원 김미지아 지역주민
16 민간 위원 박금자 지역주민
17 민간 위원 박홍기 중앙새마을금고 MG봉사단
18 민간 위원 심순자 바르게살기협의회
19 민간 위원 안정미 지역주민
20 민간 위원 이경문 주민자치위원회
21 민간 위원 이화자 지역주민
22 민간 위원 장우혁 지역주민
23 민간 위원 최순철 통장협의회
24 민간 위원 김금수 적십자 회원
25 민간 위원 김은경 로타리클럽회원
26 민간 위원 남상훈 지역주민
27 민간 위원 안연실 바르게살기협의회
28 민간 위원 이봉녀 지역주민
담당부서 담당부서 : 금호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3785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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