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조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월례회의 : 매월 1회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
조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홍희재 조양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유제안 통장협의회
3 민간 부위원장 조성진 지역주민
4 민간 부위원장 오순예 통장협의회
5 민간 사무국장 이경희 지역주민
6 민간 위원 길영숙 지역주민
7 민간 위원 김명희 지역주민
8 민간 위원 김미숙 통장협의회
9 민간 위원 김선옥 통장협의회
10 민간 위원 김혜숙 지역주민
11 민간 위원 남명희 통장협의회
12 민간 위원 문광철 바르게살기협의회장
13 민간 위원 박준홍 지역주민
14 민간 위원 박해선 통장협의회
15 민간 위원 배경순 주민자치회
16 민간 위원 서민희 지역주민
17 민간 위원 서승금 새마을부녀회장
18 민간 위원 윤임용 통장협의회
19 민간 위원 이숙자 지역주민
20 민간 위원 이정애 통장협의회
21 민간 위원 이종광 통장협의회
22 민간 위원 정현자 통장협의회
23 민간 위원 최윤정 지역주민
24 민간 위원 최창용 지역주민
25 민간 위원 한유리 지역주민
26 민간 위원 홍미 통장협의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현황
조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현황을 소개한 표입니다.
행복밥상
  • 한부모가정등 저소득 가정에 외식기회 제공(월 55가구)
  • 요식업체(10개소)와 협력하여 외식상품권 및 도시락지원
사랑의 먹거리창고
  •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등을 위한 밑반찬 제공(1인 1먹거리)
  • 비치된 대장에 기재후 쇼케이스에서 자유로이 가져감
마음건강 지킴이
  • 재가 어르신, 장애인등 1인가구에 대한 정서적 마음돌봄
  • 주1회 이상 안부확인(전화, 방문)
재능기부
  •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 이발봉사(월4가구) / 로타리이용소
요리천사
  • 홀로 어르신의 건강을 위하여 밑반찬 및 생활용품 지원 (월 1회 50가구)
생활환경개선
  •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
담당부서 담당부서 : 조양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2886 최종수정일 : 2024-06-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