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영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격월(1, 3, 5, 7, 9, 11월) 개최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5. 1. 1. 기준)
영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남금옥 영랑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주영래 새마을금고 이사장
3 민간 부위원장 최승석 장사새마을경로당 회장
4 민간 사무국장 김용태 영랑, 동명 자율방범대
5 민간 재무 박수미 지역주민
6 민간 감사 정복주 주민자치위원회
7 민간 위원 강영미 장천부녀회장
8 민간 위원 곽봉순 농협농가주부 연합회장
9 민간 위원 김남현 지역주민
10 민간 위원 김정한 주민자치위원회
11 민간 위원 김철복 통장협의회장
12 민간 위원 김혜경 지역주민
13 민간 위원 김희순 바르게살기위원회
14 민간 위원 문순덕 지역주민
15 민간 위원 문은희 지역주민
16 민간 위원 박종하 주민자치위원회
17 민간 위원 배금주 주민자치위원장
18 민간 위원 백성호 주민자치위원회
19 민간 위원 송경자 지역주민
20 민간 위원 심남영 새마을부녀회
21 민간 위원 엄명길 주민자치위원회
22 민간 위원 염지현 주민자치위원회
23 민간 위원 이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24 민간 위원 이상범 지역주민
25 민간 위원 이원기 주민자치위원회
26 민간 위원 이정국 지역주민
27 민간 위원 임향진 지역주민
28 민간 위원 장정윤 영랑, 동명 자율방범대
29 민간 위원 전성복 통장협의회
30 민간 위원 전재선 지역주민
31 민간 위원 정영태 통장협의회
32 민간 위원 정유림 지역주민
33 민간 위원 정정섭 지역주민
34 민간 위원 최병준 지역주민
35 민간 위원 최상봉 지역주민
담당부서 담당부서 : 영랑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2831 최종수정일 : 2025-03-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