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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438
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 1,500원
구비서류 :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관련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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