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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474

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 1,500원 , 정부수입인지 3,000원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 - 변경된 등록증 발급

관련법규 : 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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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3-63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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