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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4-03-31
조회수
327

속초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

​□ 속초시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7천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만65세이상)를 1순위 입주자격자로 정하고 있다.

□ 동 순위 경쟁 시, 배점표에 따른 배점 고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희망자는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445), LH콜센터(1600-1004),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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