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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시행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132

속초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시행
 - 흡방습, 실내 항곰팡이 건축자재 비율 확대 통해 새집증후군 등 문제 개선 -

​□ 속초시가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이다.

□ 현행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 사용 등 6개 항목을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비율 5%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 시는 권장 기준을 확대하여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를 5%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 또한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 또한 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사업계획승인 권고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은 물론,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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