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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의뢰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5-02-12
조회수
2161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의뢰
1. 귀 시(군,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이사ㆍ거소불명 등으로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공고 기간 : 2015. 02. 12 ~ 02. 27.(15일간)
나. 공고 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고지서 반송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