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납세편의시책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위택스(WeTAX) 서비스 운영

위택스란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서를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납부하여야할 모든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등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서비스 내용
    • 전자신고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신고가능
    • 전자납부 :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모든 지방세(체납분포함)를 실시간 조회 및 계좌이체 납부가능
    • 전자조회 : 지방세 부과내역, 납부결과, 압류내역, 신고내역을 조회
    • 전자고지 :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전자메일, 전자고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 납부 가능
    • 전자신청 : 지방세 과오납 환부,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신고 등 신청가능
    • 지방세정보검색 : 지방세결정사례, 지방세개정사항, 지방세제도 등 지방세 관련 다양한 정보 검색 가능
  •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가입 및 서비스 이용
    • 회원납부 :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필요
    • 비회원납부 :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대상 확인후 인터넷 납부 버튼 클릭 - 인터넷지로 납부창 호출 .납부하기
      • 지방세 30만원 미만 신용카드 납부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가능
      • 계좌이체나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납부는 공인인증서 필요
  • 이용시간 : 평일 07:00~22:00
    전국모바일지방세납부서비스 이용 전국모바일지방세납부서비스 이용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대상 세목 및 이체일자
    • 지방세 4개 세목(정기분 및 수시분)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이체 납부 세목과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관한 이체일자 안내입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분)
      신용카드 자동이체 1월 23일 - 1기분 : 6월 23일
      - 2기분 : 12월 23일
      - 1기분 : 7월 23일
      - 2기분 : 9월 23일
      8월 23일
      계좌자동이체 1월 31일 - 1기분 : 6월 30일
      - 2기분 : 12월 31일
      - 1기분 : 7월 31일
      - 2기분 : 9월 30일
      8월 31일
    • 정기분 부과 지방세는 모두 자동이체가 되며, 각 이체일에 이체됨
    • 자동이체시 전액출금만 가능(잔고부족은 이체처리 하지않음)
  • 신청방법
    • 신분증, 예금통장(카드)을 지참하여 시청 세무과 및 전국은행, 인터넷(위택스)에서 신청
  • 혜택 : 건별 500원 공제
  • 유의사항
    • 유의사항 자동이체일에 예금잔고(카드한도)가 납부고지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처리되지 않아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납기일내에 잔액을 확인하기 바람
  • 문의 : 속초시 세무과 033-639-2163
전자고지송달 서비스

전자고지란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전자메일, 전자고지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재산세)
  • 신청방법
    • 위택스(wetax)에서 전자고지송달 신청
  • 혜택 : 세액공제(건별 500원)
  • 문 의 : 속초시 세무과 033-639-2163
    위텍스 바로가기 위텍스 바로가기
가상계좌 납부
  • 대상세목 : 전세목
  • 납부방법
    • 납부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농협을 제외한 타은행에서 농협가상계좌로 계좌이체시 수수료 별도부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제도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개인 영세납세자)
    •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고액·상습체납자 제외/법인 제외
  • 「선정 대리인」
    • 세무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
    • 세무부서에서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 「마을세무사」제도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마을세무사」제도 이용 안내
    • 대 상 : 국세, 지방세 상담(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대상 :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
    • 상담방법
      • 1차 상담(비대면) :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대 면) : 1차 상담 후 필요시 방문 상담
    • 속초시 마을세무사 : 영일세무법인 박규동 세무사 ☎ 033)637-2091
  • 문의처
    •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 (033-639-2151)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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