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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자의 신고 안내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취득세 납부자의 신고 안내
취득세란?
-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자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표준액 또는 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무상취득인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취득의 시기
- 개인간의 유상승계 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상속 : 상속개시일
- 증여 등 무상취득 : 계약일
- 신축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 등기접수일
취득 세율
구 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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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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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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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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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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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취득세신고서 작성, 취득입증서류, 취득가액증빙서류, 본인신분증 민원실 12~14번 창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