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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자의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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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자의 신고안내

등록이란?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
    ※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납세지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법인 등기 :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세율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 :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등 : 0.2%
  • 기타 위 세율이외의 등기 : 건당6,000원(정액세)
    ※ 대도시내 법인등기 및 부동산·기타등기(3배중과)는 중과됩니다.
만족도 조사
연락처 : 033-63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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